2024년의 결의
대한안마사협회는 1970년에 설립된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안마원·안마시술소 같은 안마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84%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60분 기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고, 이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지키도록 했습니다.
2025년의 제재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3일 보도자료에서, 이 결의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재발방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알리라는 통지명령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 수가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읽을까
결의에 나온 6만 원은 협회가 소속 안마원에 통지한 금액일 뿐, 전국 공통의 표준 가격이나 실제 업소들의 평균 가격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도 단체가 요금을 정해 따르게 한 일이었습니다. 마사지 요금은 업소마다 정하며, 같은 시간이라도 종목·관리 범위·포함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표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마사지 코스·가격 문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