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 업무 범위

의료법은 시각장애인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에서 물리적 시술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도록 정합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안마사의 업무를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안마사가 개설하는 시설로, 관련 규칙이 시설 기준을 정합니다.

일상에서 부르는 말과의 차이

일상에서는 마사지를 해 주는 사람을 두루 '안마사'나 '마사지사', '관리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안마사는 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미용사나 민간 단체가 발급하는 마사지 관련 자격과도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마가 이어진 역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여담 시각장애인과 안마에서 다룹니다. 이 항목은 제도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