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액을 정하는 법정 표가 아니다
이 기준은 분쟁을 해결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나 분쟁 조정에서 근거로 쓰이지만, 그 자체가 환불액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표는 아닙니다. 반대로 강제 규정이 아니니 사업자가 언제나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업소에 별도 약관이 있다고 해서 계속거래 해지권처럼 법률이 정한 권리까지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준과 법률상 권리, 조정 결과의 효력은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마사지와 유사 품목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현행 고시에는 마사지·안마를 따로 정한 품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해당 품목의 기준이 없으면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 품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준용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품목의 기준이 그 계약에 알맞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담 창구 1372는 상담과 안내, 피해구제 연결을 맡지만 환불을 강제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도움받는 곳은 마사지샵 결제·환불·분쟁해결 문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