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의 7일

전자상거래법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의 제공이 이미 시작된 경우처럼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자는 그 사실을 미리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나눌 수 있는 용역이라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제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내용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따로 정한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예약 취소에 그대로 적용될까

온라인으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판매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예약 요청, 계약 체결은 서로 다른 단계이고,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와 거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7일도 '예약한 날부터 7일'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예약 취소를 곧 청약철회라고 보거나, 반대로 마사지 예약에는 해당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약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방법은 마사지샵 예약 방법, 환불 요청은 마사지샵 결제·환불·분쟁해결 문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