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위약금을 어떻게 볼까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계속거래를 중도 해지할 때의 위약금은 방문판매법이 따로 정하는데,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할 때 문제가 되며 실제 손실을 크게 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받았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업소가 미리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금액이든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약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약관,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확인할 문제입니다. 업소 쪽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근거가 되는지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예약 때 낸 예약금이 위약금으로 충당되는지는 약정에 따릅니다(마사지샵 결제·환불·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