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제에 쓸 수 있을까
할부거래법의 할부계약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완납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에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간접할부에서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금액과 기간만 맞으면 저절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결제한 뒤 일시불을 나누어 내도록 바꾼 경우를 처음부터 할부로 맺은 계약과 같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남은 할부금만 대상이다
신용카드 간접할부에서 항변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통지할 때 남아 있는 할부금입니다. 예를 들어 할부로 결제한 회원권을 업소가 문을 닫아 더는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항변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소에 대한 환급 요청이나 분쟁 조정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기대보다 못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알리는 방법은 마사지샵 결제·환불·분쟁해결 문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