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과 운영에 관한 규정

두 시설 모두 안마사가 개설하며, 두 시설의 시설 기준과 개설·운영 조건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규칙은 개설자에게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안마 목적 밖의 용도로 쓰지 않을 것, 안마사가 아닌 사람에게 안마사의 업무를 시키지 않을 것, 손님이 잘 볼 수 있게 가격표를 붙여 둘 것 등을 지키도록 합니다.

마사지샵이라는 말과의 차이

일상에서 '마사지샵'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이 두 시설뿐 아니라 피부관리실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하는 곳도 섞여 있습니다. 간판이나 안내에 쓰인 이름만으로 어떤 제도에 따른 시설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마위키는 이용자가 확인할 정보를 중심으로 다루며, 개별 업소의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격표 확인은 마사지 코스·가격 문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