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이름이 아니라 계약 내용으로 정한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를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공급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공급할 것, 그리고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내도록 약정했을 것입니다. 여러 달에 걸쳐 쓰는 마사지 회원권이나 정기 관리 계약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이나 '선불권'이라는 이름만으로 계속거래인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과 공급 방식, 해지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것과 전액 환불은 다르다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소비자는 법률이 정한 예외가 아닌 한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용 기간 5년에 위약금 규정을 둔 골프 회원권 이용계약을 계속거래로 보고, 소비자가 기간 중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이 해지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지가 곧 전액 환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용한 부분의 대금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할 때 문제가 되며, 업종별 산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방법은 마사지샵 결제·환불·분쟁해결 문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