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은 어디까지 해당할까
의무발행업종 목록의 '마사지업'은 발 마사지업과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피부미용업은 별도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업종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포함됩니다.
범위 밖이면 발급 의무가 없을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거래'를 정한 것이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소비자가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의 업종과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하면 결제 전에 발급 여부를 묻고 결제 기록을 남깁니다. 영수증과 결제 상대방을 확인하는 방법은 마사지샵 결제·환불·분쟁해결 문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