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과 마사지

피부관리실이나 에스테틱이라는 이름을 쓰는 업소가 이 업종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용업은 미용사 면허를 갖추고 영업 신고를 한 뒤 운영하며, 이용업과 함께 부가가치세·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 요금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사지'라는 말을 코스 이름에 쓰더라도,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의료법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제도상 갈래가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피부관리일까

법률은 피부관리라는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안마위키는 업종 간 경계나 개별 업소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코스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금액이 최종 금액인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마사지 코스·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