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도수치료·추나와 무엇이 다른가
마사지가 근육 같은 연부조직을 누르고 문지르는 데 중심을 둔다면, 카이로프랙틱은 관절과 척추를 움직이는 조작에 중심을 둔 별도의 체계입니다. 카이로프랙틱에서 말하는 '척추 아탈구'라는 개념도 정형외과에서 쓰는 같은 말과 뜻이 다릅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하는 도수치료, 한의사가 하는 추나요법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추나요법은 정리되는 과정에서 카이로프랙틱 기법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한의학 제도 안의 별개 치료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오스테오패시도 카이로프랙틱과는 역사와 이론이 다른 체계입니다.
국내 제도에서는
미국 등 일부 나라에는 카이로프랙터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고, 카이로프랙터라는 별도의 의료인 면허는 없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면 면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허용된다거나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자격을 땄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