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령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의 하나로 두고,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 정하고, 물리요법적 기능훈련·재활훈련, 기계·기구를 이용한 치료, 도수치료, 도수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마사지, 신체 교정운동, 온열·전기·광선·수(水)치료 등을 열거합니다.
마사지·도수치료와의 관계
- 마사지 —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마사지가 포함되지만, 물리치료와 마사지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같은 손동작이라도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다뤄집니다(마사지의 정의).
- 도수치료 — 시행령 별표 1은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로 설명하며, 물리치료사 업무의 한 항목으로 둡니다. 물리치료 전체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 관절 가동술 — 물리치료·도수치료의 맥락에서 다뤄지는 기법입니다.
안마위키는 장소나 자격만을 근거로 개별 시술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관련 법령과 실제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안마사의 자격과 업무 한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