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하거나 후기를 쓰는 사람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밝히도록 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현금 원고료만이 아닙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거나, 할인이나 적립 포인트를 받거나, 후기를 쓰는 조건으로 비용을 돌려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글 게시물의 표시 위치 등은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현행 지침은 2026년 6월 1일 시행본입니다.

표시가 있다고 내용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광고·협찬 표시는 글을 쓴 사람과 업소의 관계를 알려 줄 뿐, 후기 내용이 정확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반대로 표시가 없다는 것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마사지샵 후기를 볼 때는 표시 여부와 함께 작성 시점, 이용 조건, 구체적인 경험이 적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후기를 읽는 방법은 마사지샵 선택 기준 문서에서 다룹니다.